
Ramada Yongin Membership

라마다용인호텔 멤버십(유료)에 가입하시면
객실 및 부대시설 등 다양한 할인혜택과 특별한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
MEMBERSHIP INFO |
|
가입혜택 |
[객실 특전] - 연중 홈페이지 패키지 판매가의 10% 할인 [부대시설 특전] - 레스토랑 로즈마리 조식뷔페 30% 할인 - 연회장 및 미팅룸 렌탈료 정상가의 10% 할인 *가입 혜택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내 예정입니다. |
이용기간 | 가입 후 1년 |
가입문의 | 02.3486.3652~4 |
성수기 안내 | -2/1~5, 5/4~5, 7/27~8/3, 9/12~14, 12/21~24, 12/27~31 -성수기 이용 시,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라마다용인호텔 예약실(02.3486.3652~4)로 문의 바랍니다. |
유의사항 | - 멤버십 회원전용 호텔숙박권은 권면 기재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,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. - 멤버십 회원전용 호텔숙박권 이용 시 반드시 사전 예약하셔야 하며, 이용 당일 숙박권과 멤버십카드를 제시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. - 멤버십 회원전용 호텔숙박권은 디럭스룸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, 그 외 객실 업그레이드 요청시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. - 디럭스룸 이용인원은 최대 4인까지이며, 분실 시 재발행이 불가합니다. - 객실 예약 취소는 예약 3일 전까지 가능하며, 이후 예약 취소 또는 노쇼 시에는 객실 예약 취소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됩니다. - 회원은 가입 후 멤버십 이용을 하지 않고, 멤버십 특전(무료 바우처)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이트와 라마다용인호텔 멤버십 담당자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라마다용인호텔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해당 탈퇴요청을 처리합니다. 멤버십 탈퇴의 경우, 기 지불한 연회비의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1.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탈퇴 요청 : 연회비 – 취급 수수료 2.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후 탈퇴 요청 : 연회비 - 차감기간요금 – 취급 수수료 * 차감기간요금 : 월할 연회비 산정액 x 회원 가입일로부터 탈퇴 요청일까지의 개월수 * 취급 수수료 : 연회비 5% (인건비, 운영비, 운송비, 통신비) * 월할 연회비 산정액 990,000 원 ÷ 12 개월 = 82,500원 490,000 원 ÷ 12 개월 = 40,830원 380,000 원 ÷ 12 개월 = 31,660원 * 취급 수수료 990,000 원 X 0.05 = 49,500원 490,000 원 X 0.05 = 24,500원 380,000 원 X 0.05 = 19,000원 |